최종편집 : 2025.07.26 19:49
Today : 2025.07.27 (일)

  • 맑음속초29.9℃
  • 맑음32.9℃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2.8℃
  • 맑음파주32.2℃
  • 맑음대관령29.6℃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7.4℃
  • 맑음북강릉33.3℃
  • 맑음강릉35.6℃
  • 맑음동해32.0℃
  • 맑음서울34.0℃
  • 맑음인천32.9℃
  • 맑음원주33.8℃
  • 구름조금울릉도31.1℃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2.3℃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3.3℃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3.7℃
  • 맑음대전33.7℃
  • 맑음추풍령30.7℃
  • 맑음안동32.3℃
  • 맑음상주32.1℃
  • 맑음포항32.4℃
  • 맑음군산32.6℃
  • 맑음대구31.8℃
  • 맑음전주33.5℃
  • 맑음울산30.7℃
  • 맑음창원31.3℃
  • 맑음광주32.4℃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8℃
  • 구름조금목포32.3℃
  • 맑음여수30.1℃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4.2℃
  • 맑음고창33.3℃
  • 구름조금순천30.4℃
  • 맑음홍성(예)33.4℃
  • 맑음32.7℃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조금고산32.8℃
  • 구름조금성산30.4℃
  • 구름조금서귀포33.0℃
  • 구름조금진주30.2℃
  • 맑음강화32.1℃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2.9℃
  • 맑음인제31.5℃
  • 맑음홍천32.5℃
  • 맑음태백30.7℃
  • 맑음정선군33.6℃
  • 맑음제천31.0℃
  • 맑음보은30.5℃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34.4℃
  • 맑음부여32.7℃
  • 맑음금산31.8℃
  • 맑음32.6℃
  • 맑음부안33.0℃
  • 맑음임실31.4℃
  • 맑음정읍34.6℃
  • 맑음남원32.4℃
  • 맑음장수30.6℃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3.2℃
  • 구름조금김해시31.4℃
  • 맑음순창군33.0℃
  • 구름조금북창원33.2℃
  • 구름조금양산시32.5℃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4℃
  • 맑음장흥31.7℃
  • 구름조금해남32.1℃
  • 맑음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0.7℃
  • 구름조금함양군31.0℃
  • 구름조금광양시30.8℃
  • 맑음진도군31.6℃
  • 맑음봉화30.8℃
  • 구름조금영주30.8℃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7℃
  • 맑음영덕31.4℃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2.6℃
  • 구름조금영천31.3℃
  • 구름조금경주시32.7℃
  • 구름조금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0.4℃
  • 구름조금밀양33.3℃
  • 구름조금산청30.6℃
  • 맑음거제29.7℃
  • 맑음남해30.6℃
  • 맑음33.1℃
기상청 제공
"교육청 눈치보는 교권보호위원회 못 믿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교육청 눈치보는 교권보호위원회 못 믿겠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단체 추천 위원 포함 요구…"무늬만 교사대표 그만"

화면 캡처 2025-07-24 113829.jpg
학교 교실 모습 [본기사와 사진은 무관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정한 사건을 계기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김학희 회장)는 24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위원 구성에 지역 교원단체 추천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교육청으로부터 독립적인 비율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교육용 SNS를 통해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이 "SNS는 교육활동 외 영역"이라며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협회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위원들이 대부분 교육청이 직접 추천하거나 내부적으로 선별한 교사들로 구성돼 교육청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김학희 회장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교사보다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추천한 '무늬만 교사 대표'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변호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 위원은 전체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원 위원들이 교육청과 독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교사들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93.3%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신고를 포기한 이유 1위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였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37명 중 45.9%가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51.4%)가 가장 많았다.


협회는 "현재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마지막 보호망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느슨하고, 행정 중심적이며, 교육청에 종속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로 교사를 지킬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없다면, 그 어떤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