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5 17:16
Today : 2025.07.25 (금)
대한초등교사협회가 21일 방학 중 교사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학교장이 교사의 방학을 '쉬는 시간'으로 단정짓고, 행정직·공무직 재택근무 확대를 이유로 교사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잘못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 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이자 권리"라며 "방학 중 교사는 이 법에 따라 교원 연수, 학기 준비, 연구 활동, 교육과정 설계 등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학 중 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의 주 4일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교사 출근을 고정하거나 민원·시설 관리 등의 대기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택은 행정직, 출근은 교사'라는 이중 잣대는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연수를 휴식으로 간주하고 행정공백 대응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교육 본질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교사의 방학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한, 법이 보장한 연수의 시간"이라며 "행정 편의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교육의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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