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9 00:23
Today : 2025.04.19 (토)
충남초등교사협회(회장 이은정)가 창립 1년여 만에 충청남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지난 3월 협회 측이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은 4월 공식 공고를 통해 단체교섭 참여를 안내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초등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신장 △학교 운영의 민주화 등 총 8개 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초등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제공 등이 명시됐으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최소화와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도 교섭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명 이하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은정 충남초등교사협회장은 "창립 1년여 만에 이루어낸 첫 단체교섭으로 교원의 권익 향상과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4월 21일까지 다른 교원단체의 교섭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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