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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늘봄 사태 우려"…대한초교협, 학맞통 긴급 간담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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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제2의 늘봄 사태 우려"…대한초교협, 학맞통 긴급 간담회 제안

8일 교육부에 공문…"현장 목소리 외면한 정책, 혼란 초래"
"통합 사례 관리 교사 전가 안 돼…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해야"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공동 연수회 개최1 (1).jpg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워크숍 개최 [세종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에서의 교원 배제 원칙 명문화.


둘째, 전담 인력(임기제 연구사 등) 배치 의무화.


셋째, 교육과 복지·행정 업무의 명확한 분리 방안 마련.


이는 늘봄학교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업무 전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여 남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학교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간담회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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