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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2주기 앞두고 "9월 4일을 순직교직원의 날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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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서이초 2주기 앞두고 "9월 4일을 순직교직원의 날로 제정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공식 요청…"49재 추모 막은 날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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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제 모습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2주기를 앞두고 교사단체가 교육부에 '순직교직원의 날'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2일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있던 2023년 9월 4일을 '순직교직원의 날'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9월 4일을 지정한 이유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이날은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병·연가를 사용해 故 서이초 교사를 추모한 날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징계성 공문을 배포한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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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순직교직원의 날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 중 일부 [제보자]

 

협회는 "교사의 고통을 외면했던 행정적 대응을 성찰하고, 교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교육부 훈령 제정이 시급하다"며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모 행사 및 교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故 서이초 교사는 2024년 2월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순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협회는 "국가가 순직을 인정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예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 5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교사들을 추모하거나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교육부 훈령으로도 충분하다"며 "법률 제정이 아니더라도 행정명령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교육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에도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조퇴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극심한 폭언과 위협을 당해 화장실로 대피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학생 아버지는 "못 나가!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라며 수첩과 펜을 던지고 출입문을 막아 교사의 퇴실을 제지했다.


교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5법에 대한 현장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5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권5법 시행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8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2월 28일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69.3%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명됐고, 수사 완료 건 중 95.2%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권침해 상담 건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직전인 2023년 3~6월 평균 27건이던 상담 건수가 사건 직후인 2023년 8~12월 평균 16.8건으로 줄었지만, 2024년 3~6월에는 19.8건으로 다시 늘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올해만 해도 교육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잇따라 발생했고, 2024년 중도 퇴직 교사는 역대 최고치인 9194명에 달했다"며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하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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