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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육 전문가 없다"…대한초등교사협회,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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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교육부에 교육 전문가 없다"…대한초등교사협회,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

"행정고시 출신 위주 조직,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교원 출신 비율 의무화·10년 이상 현장 경험자 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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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제공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0일 "교육부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장 교원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사태는 교육부의 현장 감수성이 얼마나 바닥인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며 "학교장이 책임지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비현실적인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행태는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행정 관리 부처 아냐"


협회는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부처이지, 행정을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다"며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은 학교에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의 주요 정책 결정 라인은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들은 행정 절차와 예산 논리에는 밝을지 몰라도, 교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치열한 현실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해 교원 출신 비율 법제화 요구


협회는 "의료 정책은 의사 출신이, 법무 정책은 법조인 출신이 전문성을 발휘하듯, 교육 정책은 마땅히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원 출신이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몇몇 자리에 교사를 파견 보내는 식의 구색 맞추기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조직법과 교육부 직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부 정책 결정 직위의 일정 비율 이상을 10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실질적 채용 시스템 마련 촉구


협회는 "실질적인 교원 우대 채용 시스템(개방형 직위 확대 등)을 통해, 학교의 언어를 이해하고 현장의 고충을 체감하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설계하도록 조직의 DNA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비전 선포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교육부 구성원이 현장 전문가들로 채워진다면, 학교장이 책임지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고기 굽는 사례를 우수 사례라 칭하는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3가지 요구사항 제시


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 부서의 교원 출신 의무 배치를 법제화할 것 △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 위주의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현장 교원 대상 전문직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학교를 망치는 일을 멈추고,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교사의 참여 권한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교를 모르는 교육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교육부가 진짜 교육 전문가들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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