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6 21:34
Today : 2025.09.07 (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16명이 5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 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규모로, 이 중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돌림과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양육 부담도 큰 상황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제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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