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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AI교육진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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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AI교육진흥법안' 발의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체계화… 전문인력 양성·현장 안전성 확보 목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시의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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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강경숙의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교육 분야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4일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비해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의 존재도 크다.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에 맞춰 교육 분야의 하위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AI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셋째,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과 강사,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분야 특성상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포괄적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강경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확보,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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