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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만 희생 강요하는 지침 바꿔야"…초등교사협회, 장기재직휴가 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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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만 희생 강요하는 지침 바꿔야"…초등교사협회, 장기재직휴가 규제 완화 요구

교육부에 공식 공문 제출…"일반공무원보다 과도하게 제한적"

화면 캡처 2025-08-09 094935.jpg
세종교육신문 : 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리캔버스=사진출처]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8월 25일 교육부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지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현행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지침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기별 사전조사 의무, 특정 시기(신학기·행사기간) 사용 제한, 연속 사용 제한 등은 지방공무원 지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며, 그동안 교육부가 문제 해결보다 교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설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일반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소속 기관장이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기 조정을 허용한다.


그러나 교원 지침은 상급기관이 일괄적으로 사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장의 재량권과 교원의 권리를 모두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같은 공무원임에도 교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접근은 불합리하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장기재직휴가는 원칙적으로 희망 시기 사용을 보장하되 불가피할 때만 학교장이 시기를 조정하고, 학기별 사전조사·포괄적 시기 제한·연속 사용 제한 등 사전 규제 조항을 삭제하며, 사용 거부 시 구체적 사유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장기재직휴가는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교원의 재충전과 교육활동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덧붙였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공문 제출을 시작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지침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사의 재충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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