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0 20:41
Today : 2025.05.21 (수)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이하 김학희)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 본질 회복을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은 학교 교육의 특수성과 학생의 책임교육을 반영한 균형 잡힌 판단"이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교육이 자유로운 인격을 기르는 장이라는 본질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초협은 "책임 없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학생의 자유와 성장을 함께 이끄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공동체성과 자기조절을 기르는 공간"이라며 "교육적 특수성과 교육권의 본질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인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초협은 "학교는 단순히 금지와 허용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학생은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책임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 없는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교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수업의 집중, 공동체 규범 형성, 인격의 성장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생활을 일정한 규범과 절차 안에서 지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학교 규칙의 의미에 대해서도 "통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규정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 규칙에 참여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한 인권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상호 존중을 함께 강조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 다수 학생의 학습권, 공동체의 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초협은 ▲학교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권 존중 ▲책임 없는 인권 담론 지양 및 책임과 자유를 함께 가르치는 교육적 접근 확립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 공동체 질서 유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수립 ▲교육을 살리는 균형 잡힌 인권 해석의 국가정책 전반 반영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대초협은 "학생은 무한한 자유만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다"며 "책임, 규범, 공동체 속에서 자유를 배우고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살리고, 학생을 살리기 위해,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를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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