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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교사 탄압 기구 될 우려" 대초협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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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교사 탄압 기구 될 우려" 대초협 강력 규탄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없는 심의기구 '공정성 결여' 지적... 전북 사례 참고하며 우려 표명

화면 캡처 2025-03-01 142020.jpg
전북교육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 탄압 기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번 위원회 설치가 "실질적으로 '교원 처벌 기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에 대한 일방적 징계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교사가 배제된 채 장학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교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학생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은 좋게 들리지만, 실상은 교사들이 사소한 언행까지 문제 삼아 학부모와 학생의 일방적인 신고에 의해 조사받고 징계까지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미 과도한 민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구가 설치되면 교육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초협은 이미 학생인권센터가 운영되었던 전북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과거 학생인권센터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전북 지역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사소한 지도 행위마저 인권침해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전북학생인권센터는 2023년 3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조직개편되었다. 이는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 학부모 불편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인권 기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초협은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보호위원회가 전북의 과거 사례와 유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학생보호위원회는 교사를 탄압하는 기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교사 없이 교사를 심의하는 기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셋째, 경남교육청은 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발전"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사 탄압 기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설치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세종교육신문이 공동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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