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1 14:46
Today : 2025.04.12 (토)
대전 초등학교 여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2일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교사 전체에 대한 낙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 B씨는 2023년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다가 2024년 12월 갑작스럽게 복직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은 B교사를 과원교사 형태로 발령했으며, 학교 측은 그를 교과전담실에 배치했다.
문제는 2025년 2월 3일 개학 이후부터 드러났다. B교사는 혼자 큰소리로 웃거나 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교과전담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 특히 지난주에는 한 동료교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이 사건 이후 B교사를 교무실로 자리를 옮기고 특별 관리에 들어갔으며, 대전시교육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10일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의 개인적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육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협회는 "단 한 명의 범죄를 빌미로 모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교사의 질병휴직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대처가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은폐하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교사의 정신건강 악화가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과도한 행정 부담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교권 보호 장치 마련과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애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11일 휴업에 들어갔으며,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행 교원 복직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현재 시스템상 학교장에게는 복직을 요구하는 교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도 형식적인 진단서 확인만 이뤄질 뿐 실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식 발령자가 있는 자리에 복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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