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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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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관련 특수교사 2심 무죄... 교원단체들 "정당한 판결" 환…

교총·초등교사노조·전북교사노조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부정은 당연... 정서학대 개념 구체화 및 교권 보호 대책 필요"

주호민 아들 관련 특수교사 2심 무죄... 교원단체들 "정당한 판결" 환영

교신낼 몰래녹음, 아동학대 고소사건 2심 판결에 대한 한국교총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총]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재량을 존중한 사법부의 결정"이라며 "더 이상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눈먼 칼날이 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번 사건은 교실 내 대화가 몰래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됐고, 그 결과 교사가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사례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충격과 위축감을 안겨주었다"며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매 순간 법적 처벌을 우려하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판결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고 민원과 상담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 측은 또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 구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특수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 대책 강화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 행위 고발 및 교육활동 침해 고시 내용 변경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검찰 불송치 및 무고성 신고 행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 몰래 촬영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를 기록했으며,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26.9%에 이르렀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

세종 로펌 법률 자문 결과 "헌법·교육법 위반" 결론 "담임교사에게 의료책임까지 부여...수업권·학습권 침해"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 14일 정식 심사 예정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대한초등교사협회 세종 사무실 모습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보건 매뉴얼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담긴 보건교사 부재 시 담임교사에게 의료적·행정적 업무를 전가하는 지침과 관련해 이뤄졌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보건교사가 없을 때 ▲보건실 방문 학생 학부모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강검사 측정·입력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해당 매뉴얼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세종은 이를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세종의 자문서는 매뉴얼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업권·학습권 침해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부재 시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교육제도에 대한 자의적 규제이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매뉴얼에 대한 법률 적합성 일제 점검 및 보완 지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전가 금지 및 교사 본연 업무 보장 ▲수업권·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분장 기준 수립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해당 매뉴얼이 징계 또는 평가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구속적 규범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매뉴얼은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담임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교육 본질을 실현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구조는 법적·교육적으로 모두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고충심사청구서를 집단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초협 "학생 자유는 책임과 함께 성장... 인권위 휴대전화 판단 환영"

"책임 없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 아냐... 교육권 본질 존중하는 균형 접근 필요"

대초협 "학생 자유는 책임과 함께 성장... 인권위 휴대전화 판단 환영"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이하 김학희)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 본질 회복을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은 학교 교육의 특수성과 학생의 책임교육을 반영한 균형 잡힌 판단"이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교육이 자유로운 인격을 기르는 장이라는 본질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초협은 "책임 없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학생의 자유와 성장을 함께 이끄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공동체성과 자기조절을 기르는 공간"이라며 "교육적 특수성과 교육권의 본질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인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초협은 "학교는 단순히 금지와 허용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학생은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책임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 없는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교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수업의 집중, 공동체 규범 형성, 인격의 성장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생활을 일정한 규범과 절차 안에서 지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학교 규칙의 의미에 대해서도 "통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규정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 규칙에 참여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한 인권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상호 존중을 함께 강조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 다수 학생의 학습권, 공동체의 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초협은 ▲학교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권 존중 ▲책임 없는 인권 담론 지양 및 책임과 자유를 함께 가르치는 교육적 접근 확립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 공동체 질서 유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수립 ▲교육을 살리는 균형 잡힌 인권 해석의 국가정책 전반 반영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대초협은 "학생은 무한한 자유만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다"며 "책임, 규범, 공동체 속에서 자유를 배우고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살리고, 학생을 살리기 위해,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를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아프면 담임이 수업 중단하고 연락"… 초등교사협회, 보건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 매뉴얼,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

"학생 아프면 담임이 수업 중단하고 연락"… 초등교사협회, 보건 매뉴얼 법적 대응

[AI이미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초협은 학교보건 매뉴얼에 따라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보건 관련 행정·의료 업무가 교육 본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세종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초협은 "학교 보건 매뉴얼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수업을 중단시키고 교사를 행정·의료 보조인력처럼 취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사례는 학생이 보건실에 갔다가 조퇴가 필요한 상황일 때,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학부모 연락과 조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 교사는 "수업 중에 보건실에서 전화가 와서 '학생이 열이 39도가 넘으니 학부모에게 연락해 조퇴시키라'고 한다"며 "수업을 중단하고 복도에 나가 전화를 하는 동안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신체검사 및 건강조사서 관련 업무, 응급처치 등 보건 고유 업무까지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됐다. 보건교사들은 이러한 업무 떠넘기기의 근거로 "교육청 매뉴얼대로 행동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대초협은 "교육청이 만든 매뉴얼이라면 그 자체가 헌법상 보호되는 학생의 학습권을 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며, 법무법인 세종과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요청,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 개최... 민주시민교육 미래 논의

"학생 질문권·교사 교육권 보장" 정책 방향 모색

조국혁신당,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 개최... 민주시민교육 미래 논의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 모습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에 이어 강경숙 위원장의 환영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로 진행됐다. 강경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尹정부 들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논란, 보수 중심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등 최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자치혁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전국적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기존 교육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교사의 기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이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교사 역량 강화, 가정·지역사회 연계, 실천 중심 교육,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왜곡된 해석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질문권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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