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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대초협, 교사 폭행 사건에 성명서 발표

김학희 회장 "교사 폭행은 개인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 교육 환경 변화 시급"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대초협, 교사 폭행 사건에 성명서 발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11일 서울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교사의 지적을 받자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지 한 학교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실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발생한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귀가 조치되었으며,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수업 전에도 교탁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가 폭력의 원인이 되고, 학교는 여전히 '조심하라',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가해 학생은 즉시 귀가 조치됐지만, 정작 교사는 병원으로 향했고, 이후 특별휴가로 교실을 떠나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를 보면 교직 만족도는 역대 최저치인 21.4%이고,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 이하로 떨어졌다"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것이 '문제행동·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인데, 이는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대초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징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매뉴얼 제정 ▲학교마다 교권 회복 전담기구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보장하는 제도, 반복되는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를 지키는 것이 학생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교사를 '책임만 지는 존재'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의 외침은 단지 교사의 권리가 아닌,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 만큼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위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려고 한다"며 "학생과 교사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된 점을 고려해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경력 조회, 교사 몫 아니다"... 대초협, 교육부에 개선 요청

"제도는 바뀌었으나 현장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 전가" 지적

"범죄경력 조회, 교사 몫 아니다"... 대초협, 교육부에 개선 요청

경기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공문 내용 중 일부 [SJE세종교육신문] 학교 교육활동 중 외부 인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교사가 범죄경력 조회를 담당해야 한다는 현장 지침이 여전히 존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이와 관련해 "범죄경력 조회는 더 이상 교사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제도 적용과 안내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10일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초협이 지적한 대표적 사례는 경기도에서 실시된 아르떼 예술강사 연수 과정에서 한 장학사가 "교사가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제도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CRIMS)을 통해 외부 인력이 직접 범죄경력을 조회·제출하도록 절차를 전환한 바 있다. 교사가 더 이상 관련 조회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구조를 간소화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초협은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거 관행대로 교사에게 조회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안내도 제도 개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초협은 공문을 통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사업 전반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는 해당 인력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을 명확히 공지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CRIMS 시스템과 관련한 현장 홍보 및 실무 안내 강화 △시도교육청 지도·감독을 통해 교사에게 해당 업무가 재배정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초협 관계자는 "행정 간소화는 제도 개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안내하고 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사가 수업 외 행정에 불필요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부모 불참 학폭위에서 교사가 학생 인솔? 있을 수 없는 일"

경기초등교사협회, 교사 안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강력 규탄

"학부모 불참 학폭위에서 교사가 학생 인솔? 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내 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 불참할 경우, 교사가 학생 인솔하여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 [SJE세종교육신문]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 이하 경기초교협)가 학폭위 참석 시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초교협은 최근 공문을 통해 "시흥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공문이 발송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초교협은 "이 같은 지침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업 결손은 물론 인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이미 학생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인솔을 맡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정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서면 진술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교사에게 인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생을 인솔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갈등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초교협은 해결책으로 "학부모 불참 시, 학생 인솔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 지침을 경기도 전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학부모의 서면 진술, 대리인 지정, 화상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안내하고 있는 반면, 시흥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인솔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초교협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관련 공문 캡처 자료를 첨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인솔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학부모의 책임"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에게 인솔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과중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침묵' 아닌 '교육적 판단' 여지 줘야"

초등교사노조, 대통령 탄핵 심판 시청 권고 관련 논평 발표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침묵' 아닌 '교육적 판단' 여지 줘야"

윤석열 탄핵 집회 현장 [백승아의원 SNS] 초등교사노조(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가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며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교사에게 있어 그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해석과 반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평은 충남, 세종, 전남,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노조는 "어떤 교육청은 권장 공문을 보내고, 어떤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결국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며 "교육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교사는 이 역사적 순간에 교육적 목적, 학생의 발달 단계, 수업 맥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며 "현 제도와 법은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의 권한도, 그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단지 '위에서 시켜서 한다'는 명분만이 남으며 그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교육감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교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조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교사 스스로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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