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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

김영호 위원장엔 "철회 결단하라", 추미애 위원장엔 "부결시켜라" "선의로 포장된 입법, 교실에 불신만 남길 것"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

CCTV 법안 계속 심사 결정 놓고 정면 충돌 "학교장 제안? 민원 앞에선 강제나 마찬가지"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

이보미 위원장 "과도한 책임 지우면서 판단권은 배제…민원 취약 구조" "고기 구워먹기·화장실 수리가 우수사례?…교육 본질 벗어나"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CCTV 의무화 법안, 법사위서 제동…대한초교협 노력 결실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안방에 CCTV 다는 격, 유신 시대 발상" 질타 대초협 5만 청원·법사위 위원실 설득…"위헌성·인권침해" 법리적 대응

학교 CCTV 의무화 법안, 법사위서 제동…대한초교협 노력 결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지난 6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 나경원, 이성윤 의원실 등을 찾아 교실내 CCTV 설치가 가능한 조항이 위원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위원은 "절도범을 잡겠다고 각 가정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실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일기를 쓰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효율성만 따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대 기류를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의 제동 배경에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대응이 있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을 주도해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자, 협회 집행부는 즉시 교육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의원들에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헌성 △학생 및 교사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협회가 그동안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논의 과정은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제2의 늘봄 사태 우려"…대한초교협, 학맞통 긴급 간담회 제안

8일 교육부에 공문…"현장 목소리 외면한 정책, 혼란 초래" "통합 사례 관리 교사 전가 안 돼…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해야"

"제2의 늘봄 사태 우려"…대한초교협, 학맞통 긴급 간담회 제안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워크숍 개최 [세종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에서의 교원 배제 원칙 명문화. 둘째, 전담 인력(임기제 연구사 등) 배치 의무화. 셋째, 교육과 복지·행정 업무의 명확한 분리 방안 마련. 이는 늘봄학교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업무 전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여 남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학교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간담회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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