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9 00:23
Today : 2025.04.19 (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생명존중·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효숙·박란희 세종시의원, 하태건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총장(세종초등교사협회 회장), 한미향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외협력본부장, 추연이 4.16세종시민모임 대표, 신명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 송현숙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태건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총장은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시 교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피소 가능성과 교정·배제 징계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하 사무총장은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보조인력 확충 노력에는 감사하지만, 교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더 필요하다"며 "교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 보조인력 확충과 함께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청 측은 보조인력 확충안을 제시했으며, 시의회 측은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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