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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프면 담임이 수업 중단하고 연락"… 초등교사협회, 보건 매뉴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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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입시

"학생 아프면 담임이 수업 중단하고 연락"… 초등교사협회, 보건 매뉴얼 법적 대응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 매뉴얼,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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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초협은 학교보건 매뉴얼에 따라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보건 관련 행정·의료 업무가 교육 본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세종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초협은 "학교 보건 매뉴얼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수업을 중단시키고 교사를 행정·의료 보조인력처럼 취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사례는 학생이 보건실에 갔다가 조퇴가 필요한 상황일 때,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학부모 연락과 조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 교사는 "수업 중에 보건실에서 전화가 와서 '학생이 열이 39도가 넘으니 학부모에게 연락해 조퇴시키라'고 한다"며 "수업을 중단하고 복도에 나가 전화를 하는 동안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신체검사 및 건강조사서 관련 업무, 응급처치 등 보건 고유 업무까지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됐다. 보건교사들은 이러한 업무 떠넘기기의 근거로 "교육청 매뉴얼대로 행동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대초협은 "교육청이 만든 매뉴얼이라면 그 자체가 헌법상 보호되는 학생의 학습권을 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며, 법무법인 세종과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요청,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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