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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갑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성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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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헌법소원 갑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성 정면 대응

"보건교사 업무 담임에게 전가…수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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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와 법무법인 세종과 MOU 체결 모습


경기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다. 해당 매뉴얼이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이 6월까지 유의미한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7월 중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는 23일 "4월 15일 법무법인 세종에 위헌성 검토를 공식 의뢰했으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정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내부적으로 사례 정리와 청구인단 구성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담임교사에게 의료·행정 책임 떠넘겨


문제가 된 매뉴얼은 보건교사의 법정 업무를 사실상 담임교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병원이송, 학부모 의료상담, 신체검사·건강기록부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예방접종 등록 등 의료·행정적 책임을 수업 중인 교사가 수행하게 만드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수업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학생의 건강정보가 교실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등 학습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앞서 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 및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집단행동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청구서의 실질적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학생 피해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며 "특히 수업 중 보건 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와 그 빈도를 조사해 헌법소원의 구체적 논거로 삼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공법으로 바로잡을 것"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육행정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체계 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이같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진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지침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학습권,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수업의 본질은 어느 행정지침보다 우선한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공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교육청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7월 중 제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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