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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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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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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앞에서 윤석열 탄핵 밤샘농성 현장 [백승아의원 SN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승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2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관련자들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입장을 낼 권리가 없어 침묵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입장도 낼 수 없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 어떤 입장도 낼 수 없기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은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가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치참여 제한과 법으로 규정한 교육이념인 민주시민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초등노조는 계엄 이후 혼란했던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헌법 질서 존중, 일상 회복 중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교육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교육 현장의 안정과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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