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1 14:46
Today : 2025.04.12 (토)

  • 구름많음속초7.9℃
  • 흐림8.7℃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7.8℃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0.8℃
  • 구름많음동해9.4℃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원주10.6℃
  • 맑음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8.3℃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1.7℃
  • 구름많음추풍령9.0℃
  • 구름조금안동10.5℃
  • 구름많음상주10.5℃
  • 맑음포항9.4℃
  • 구름많음군산9.0℃
  • 맑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8.8℃
  • 박무창원10.4℃
  • 구름많음광주13.1℃
  • 구름조금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3.8℃
  • 구름많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2.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5.2℃
  • 박무홍성(예)8.3℃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7.2℃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1.4℃
  • 구름많음이천11.0℃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9.0℃
  • 구름많음태백3.8℃
  • 구름많음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7.4℃
  • 구름조금보은8.0℃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보령11.7℃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11.3℃
  • 구름많음부안11.2℃
  • 구름많음임실8.2℃
  • 구름조금정읍15.1℃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조금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4.1℃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조금순창군8.3℃
  • 구름조금북창원11.5℃
  • 구름조금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3.9℃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조금의령군7.8℃
  • 구름조금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5.4℃
  • 구름조금봉화3.5℃
  • 구름조금영주7.6℃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6.1℃
  • 구름조금의성7.5℃
  • 구름많음구미11.0℃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6.0℃
  • 구름조금거창7.0℃
  • 구름많음합천9.1℃
  • 구름조금밀양8.7℃
  • 맑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9.9℃
  • 구름많음남해9.6℃
  • 박무8.5℃
기상청 제공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형평성 높여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특집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형평성 높여야"

노조 규모별 구간제 도입, 소수노조 활동 보장 방안 제시
고용부, 교원 타임오프 운영 매뉴얼 발표... 제도 이해 도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교원노조의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이 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 규모별로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최소 800시간에서 최대 2만5000시간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연 800시간을, 3만명 이상 노조는 최대 2만50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41128163239_ae47fe7fa8f9e462243ca58df33de56b_pfft.jpg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용부=자료제공] : 확대-이미지클릭

 

그러나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 시간을 노조 수나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해 배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나 교사노조 등 대규모 노조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반면, 신생 노조나 지역 소규모 노조는 기본적인 교섭활동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0명 규모의 소규모 노조는 현행 단순 비율 방식으로는 최소 1,000시간조차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별 교섭 건수나 활동 영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배분으로 인해, 대규모 노조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진하지 못하는 반면 소수노조는 최소한의 교섭 활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구간별 기준을 도입한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간 시간 한도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조합원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 100~299명은 최대 1,500시간, 300~999명은 최대 2,000시간 등이다.


화면 캡처 2025-01-15 163815.jpg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제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강사노위)의 타임오프 배분 기준 [대한초등교사협회=자료제공]

 

특히 이번 제안은 중복 가입 인원을 고려한 순수 조합원 수 산정, 구간별 최소 보장시간 설정, 활동 실적과 연계한 추가 배분 등 세부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의 파트타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시간 쪼개기도 방지하도록 했다.


고용부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시간을 사용하기 30일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전임자 인적사항, 면제기간,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전임 기간이 끝나면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전임자의 급여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다. 유급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 법정 휴가도 보장받는다. 전임 기간이 끝나면 원직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때 임용권자는 전임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협회는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수노조들이 일정 수준의 타임오프 시간을 확보하면 교육정책 제언, 교사 권익 보호, 지역 교육발전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이 노사협의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원노조는 교육의 질 개선과 교권 보호 같은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 만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조가 적정한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자문을 거쳐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