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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이슈] 학교장 통고제, 교육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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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학교현장이슈] 학교장 통고제, 교육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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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그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사의 권리, 즉 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단순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현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시작해 교육청, 학교를 거쳐 교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도, 공간도, 인력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현실은 교사들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권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학교장 통고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문제 학생의 사건을 접수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소년재판을 받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입니다.


그러나 학교장 통고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많은 교사와 학교장이 이 제도의 존재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부족입니다. 교육자들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책임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이 큽니다. 학부모의 반발이나 학교 이미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을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학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작용합니다.


셋째, 지원 체계의 미비와 절차상의 어려움입니다.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려 해도 구체적인 절차나 지침이 부족하여 실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교장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에 발맞추어 교육청에 학교장 통고제의 홍보와 사용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장은 자신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기며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 개입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학교장 통고제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 전체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우리의 자세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오직 초등교육과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글/사진 :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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