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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원의 마지막 보루, 소청심사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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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원의 마지막 보루, 소청심사제도를 아십니까

[박교식 변호사의 교육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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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식 변호사

 

선생님,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원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찾아와 하는 첫 마디가 대개 이런 식이다. 이들에게 나는 항상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고 답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는 특별한 구제 장치가 있다. 바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한 징계처분은 물론 교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문경고,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거부, 호봉정정, 심지어 재임용 거부까지도 소청 대상이 된다. 교원의 신분과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처분이 심사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교원소청심사의 핵심은 바로 '30일'이라는 청구기간이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30일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어차피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교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교원소청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원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교원이 안심하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심사 결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각하, 기각, 취소·변경, 확인, 의무이행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나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성을 띤 결정인 셈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9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물론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교원, 교육행정 전문가, 교원단체 추천자, 법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교원 출신 위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교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리려는 취지다.

교육 현장이 복잡해지면서 교원에 대한 징계 사례도 늘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실수, 동료나 학부모와의 갈등, 행정업무 처리 미숙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는 교원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반드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때로는 과도한 처분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권리는 아는 자의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사기에 달려 있다. 교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제도다.

* 본 칼럼은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박교식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헌 대표변호사.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무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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