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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건강·안전 확보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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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건강·안전 확보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 5년간 3배 급증... "1인당 적정식수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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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며 산업재해에 시달려온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학교급식종사자를 법에 규정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준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는 701건(2020년)에서 2166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업재해율(0.67%)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5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조리원) 정원 미달 상태였다. 인력 부족은 재직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도 위협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며 "정부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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