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9 00:23
Today : 2025.04.19 (토)
학교 교육활동 중 외부 인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교사가 범죄경력 조회를 담당해야 한다는 현장 지침이 여전히 존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이와 관련해 "범죄경력 조회는 더 이상 교사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제도 적용과 안내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10일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초협이 지적한 대표적 사례는 경기도에서 실시된 아르떼 예술강사 연수 과정에서 한 장학사가 "교사가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제도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CRIMS)을 통해 외부 인력이 직접 범죄경력을 조회·제출하도록 절차를 전환한 바 있다. 교사가 더 이상 관련 조회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구조를 간소화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초협은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거 관행대로 교사에게 조회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안내도 제도 개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초협은 공문을 통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사업 전반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는 해당 인력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을 명확히 공지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CRIMS 시스템과 관련한 현장 홍보 및 실무 안내 강화 △시도교육청 지도·감독을 통해 교사에게 해당 업무가 재배정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초협 관계자는 "행정 간소화는 제도 개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안내하고 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사가 수업 외 행정에 불필요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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