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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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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

인천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 경험... 교권보호위원회는 고작 0.5%만 이용

여울초,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마이크로 비트로 스마트 시티 제작하기’ 수업 운영2.png
초등학교 수업 모습

 


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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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제공 [교권 및 민원대응 관련 설문 결과]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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