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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순서 따지지 말아야"...대초협, '아빠의 달'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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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육아휴직 순서 따지지 말아야"...대초협, '아빠의 달' 제도 개선 요청

인사혁신처에 공식 공문 발송..."산전·산후 건강상 이유로 첫 휴직 사용하면 혜택 받지 못해"


아중초.jpg
한 초등학교 교실의 수업장면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육아휴직 특례 제도(일명 '아빠의 달')의 적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대초협은 25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제도가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휴직자는 혜택 자동 제외...불합리"


현행 공무원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수당 상한을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초협은 "실제 현장에서는 산전·산후 건강 문제 등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도적 혜택에서 자동 제외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아내도 교사인데, 출산 후 체력적인 문제로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내가 두 번째로 휴직을 했지만, 남성이 먼저 쓰고 여성이 나중에 쓰는 경우와 혜택이 달라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대초협은 민간부문에서는 동일한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순서에 상관없이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만 순서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상 불리해도 휴직 미루는 부작용까지"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 가운데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부부 교사들은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는 "여성 교사들이 특례를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상 불리한 조건에서도 휴직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와 교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초협 관계자는 "육아와 교육 현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직업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은 교육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개선안 제시

 

대초협은 이번 공문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육아휴직 순서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에게 수당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산전·산후 사유로 인해 첫 번째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특례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조항을 넘어, 공무원의 삶의 질과 직업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이라며 "양육과 노동의 균형을 보장하는 사회적 방향에 맞춰 공무원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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