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9 00:23
Today : 2025.04.19 (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시 학부모 불참을 이유로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던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이하 경기초교협, 회장 정영화)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평가다.
11일 경기초교협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최근 "일부 지역 교육청이 공문에 교사 인솔을 권고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25개 교육지원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으며, 담당자 연수에서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교사는 학생의 법적 대리인이 아니며 학생을 대신해 진술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며 "교사 인솔 대신 학교나 학생 간, 또는 보호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교사 동행이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초교협은 "시흥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원청이 학폭위 개최 시 학부모 불참 경우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경기초교협은 "이 같은 지침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업 결손은 물론 인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안은 이미 학생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인솔을 맡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정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서면 진술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교사에게 인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인솔 대안으로 보호자 인솔이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서 제출이나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의 심의 진행도 가능함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배려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 인솔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학부모의 책임"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에게 인솔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과중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초교협은 "개선된 안내 공문이 실제로 각 학교에 전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초교협은 해결책으로 "학부모 불참 시, 학생 인솔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 지침을 경기도 전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번 교육청의 결정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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