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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협 "담임교사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건 매뉴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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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대초협 "담임교사에만 책임 전가하는 보건 매뉴얼 개선해야"

13일 교육부로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매뉴얼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

화면 캡처 2025-04-13 175442.png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3일 교육부로 굥기도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매뉴얼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공문 중 일부 [SJE세종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업무매뉴얼(2022)」이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13일 교육부로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매뉴얼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곧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대초협이 제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매뉴얼 전반이 "전문성은 보건교사, 책임·노동은 담임교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담임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환자 대책 지침에서는 "담임교사는 병원 이송 시 동행"을 명문화하고 있어, 전문지식 없는 담임교사에게 이송·보상 안내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담임교사는 수업을 중단하고 119 연락부터 병원 동행, 의료비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떠안게 된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수업은 거의 파행으로 가고, 정작 전문의료인인 보건교사는 교실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이 매뉴얼은 교원 간 실질적 협의가 부족한 채 특정 직종에 유리하게 제작됐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행정 편의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교육부에 매뉴얼 내 수업권·학습권 침해 요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전국 공통의 운영 기준 마련, 매뉴얼 제정 시 민주적 협의 절차 의무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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