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20 13:50
Today : 2025.12.20 (토)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3일 도내 학교 및 직속기관에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실형 선고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험학습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기반 자율 운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구성원의 의견에 반하는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
▲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 –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을 통해 해당 교원을 적극 지원한다.
▲ 관련 조례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개정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민주적 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전 교원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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