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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세종교총 46개항 교섭 타결, 2022년 대비 23개항 증가한 합의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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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세종교육청-세종교총 46개항 교섭 타결, 2022년 대비 23개항 증가한 합의안 서명

무혐의 교원지원·학부모 의무교육·공문 감축 등 합의
5개 영역 30조로 교원 지위 향상 방안 마련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총과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마무리1.jpg
26일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세종교총과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세종시교육청=사진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6일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와 2024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2022년 세종교총과 합의한 32개 항보다 23개 항이 추가된 총 55개 항으로 시작되었으며, 세종교총은 ▲교권 보호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5개 영역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총은 열린 마음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총 3회 진행했으며, 교육청 12개 부서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5장 30조 전문·부칙을 제외한 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무혐의 교원 지원 방안 마련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 제공 ▲공문서 감축을 위한 발송공문 모니터링 강화 ▲교감 전보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조인식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짧은 시간 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섭‧협의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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