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6 18:44
Today : 2025.04.17 (목)
"세종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휴직 규정 개정을 준비하는 등 질병 휴복직 심사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번 대전 사건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세종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당국과 경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에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교육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이강재 과장은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질병 휴복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교육공무원 휴직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장에게 위임됐던 질병 휴직 권한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해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과 더불어 휴복직 관리를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정서적 질병으로 휴직이 필요한 교사는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교육청 휴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복직 시에도 동일한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남윤제 회장은 "11일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와의 면담을 통해 질환교육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와 현장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특히 정서적 문제 징후가 있는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도 준비 중이다. 남 회장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세종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세종교육 현장의 학교 안 교육공동체의 정서적 안전 사항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사들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엄중히 여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의 이번 제도 개선 계획은 지난해 12월 26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질병 휴복직 심사 강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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