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20 13:50
Today : 2025.12.20 (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현병 이력이 있는 40대 교사가 7세 여아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의 단독 취재 결과,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복직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소 동료 교사 폭행, 이상행동 등 여러 위험신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7)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양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목과 팔에 자해 흔적이 있는 40대 여교사 B씨도 발견됐으며, B씨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시인했다.
본지가 확인한 B교사의 이력은 충격적이다. B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로,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B교사의 평소 행태다. 한 동료 교사는 "B교사가 갑자기 목을 졸라 병가를 내고 입원한 동료교사가 있다"고 증언했다. 다른 교사는 "연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았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일반 담임교사인 B교사가 돌봄교실 보결수업을 맡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해당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더라고 41학급 천명이 넘는 학생수의 대규모 학교로 돌봄교실은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교사를 왜 돌봄교실에 투입했는지, 이런 판단을 누가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B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정식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다. 하지만 B교사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복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B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B교사는 평소 동료의 목을 조르거나 연구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왔다. 돌봄교실에 초등학교 교사가 보결로 들어간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게 대전 교육계의 반응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꽃처럼 피어나야 할 어린 학생이 겪은 비극에 교육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협회는 "첫째, 희생된 학생을 위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교육 공동체 전체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다수 초등교사들에게 불필요한 불신과 비난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경위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B교사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복직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세종교육신문은 이번 사태를 교육계의 큰 위기로 보고 면밀한 취재와 후속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세종교육신문이 공동취재하여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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