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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절반 "교육활동 침해 경험"…87.6%는 "참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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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교사 절반 "교육활동 침해 경험"…87.6%는 "참고 넘어가"

교사노조연맹 2,746명 설문…"민원 창구 일원화·강력 법적 대응 필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85% 요구…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해야"


긴급토론회_현장사진2 (1).jpg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6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주관하였다.

 

교사 10명 중 5명이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87.6%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2,746명의 교원이 참여하여 2025년 3월 이후 1년간 학교 교권 실태와 교육부 교권 정책에 대해 답했다.


2025년에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1,425명)였다. 경험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110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 복수 응답)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에 대한 응답이 87.6%(1,705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높아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108명, 복수 응답)로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실효성 찬반 첨예


이번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첨예하게 갈렸다. 5점 만점 중 응답자 평균은 2.84점(0점~5점)이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하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민원 창구 일원화·강력 법적 대응 필요"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하는 정책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로 66.8%(1,833명, 복수 응답)의 교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812명, 복수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민원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대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2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77.9%(2,140명)에 달해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1.17점에 그쳤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85% 요구"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에 대한 요구가 85%(2,335명,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자(수범자)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교육활동 보호, 교사 업무 아냐…관리자 책임"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에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는 학교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의 업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의 민원대응 금지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하고 도입 전 철저히 검증 △학생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록 여부 신중 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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