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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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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

이보미 위원장 "과도한 책임 지우면서 판단권은 배제…민원 취약 구조"
"고기 구워먹기·화장실 수리가 우수사례?…교육 본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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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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