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2 16:53
Today : 2025.12.13 (토)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이 병가 등 단기 결원 시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는 '품앗이 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연가를 써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 맡는 '품앗이 보결'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정규 및 계약제 교원을 즉시 파견하여 수업 공백을 메운다. 학교는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고, 교사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러한 세종시의 우수 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수업지원교사 배치 제도 전국 확대 의무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주관의 강사 채용 및 파견 시스템 구축 △수업지원교사 정원 충분 확보를 통한 단기 결원 시 수업 공백 실질적 해소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전국 확대는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권리와 학생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협회의 제안이 고질적인 학교 현장의 대체 강사 구인난과 보결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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