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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지침 없다"…대초협, 인천교육청 '휴직 불허'에 교육부 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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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법 위에 지침 없다"…대초협, 인천교육청 '휴직 불허'에 교육부 지도 요청

국외 대학 고용휴직 막은 인천교육청, "법령 축소 적용" 지적
"서울·경기·전북은 허용…교육부 통일 기준 제시해야"

화면 캡처 2025-11-11 120603.png
협회는 11월 10일자로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인천교육청이 법률이 보장한 휴직 사유를 자체 규정에서 제외해 교원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인천시교육청의 '국외 대학 고용휴직 불허' 조치에 대해 교육부에 공식 시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11월 10일자로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인천교육청이 법률이 보장한 휴직 사유를 자체 규정에서 제외해 교원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위법이 정한 권리를 지침이 삭제"


논란의 발단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인천교육청 자체 규정의 충돌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재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청 계획에 의해 선발된 기관만 휴직 가능하다"고 명시해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축소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상위법이 정한 권리를 지침이 삭제한 셈"이라며 "교육청이 법보다 앞서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초협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명백한 재량권 남용"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법령 일관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우선 전국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청했다. 상위법에서 정한 고용휴직 사유가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령 해석의 통일적 기준 제시도 촉구했다. 교육감의 재량 범위가 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해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한 휴직 사유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도 요구했다. 국외 대학 임시 고용 등 합법적 휴직 신청이 지역별 자의적 판단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현재 일부 교육청이 '교육감 재량'을 이유로 상위법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축소 해석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경기·전북은 인정하는데…지역 간 불평등"


김학희 회장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며 "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서울·경기·전북 등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같은 법을 근거로 국외 대학 고용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며 "인천교육청의 조치는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교육공무원법 적용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사규정을 일제 점검하고 통일 기준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률 아래 있는 교사들이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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