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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넘어 회복으로” 세종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법제 개선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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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규제를 넘어 회복으로” 세종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법제 개선 위한 포럼 개최

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 공유… 생활교육의 교육적 전환 방안 모색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2.jpg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사진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은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교육법학회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미래기획관과 학교정책과가 공동 기획한 자리로, 학생생활지도를 단순한 징계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랑스의 공동체 기반 학생생활지도, 독일 학교법의 교육적 조치 체계, 일본의 학생지도 제요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한국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 기본권 보장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전환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교사 측에서는 법적 책임의 모호성과 사회적 기대 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학부모 대표는 학교폭력 대응도 교육과 성찰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늘벗학교의 사례 발표를 통해 대안학교의 생활교육 실천 경험이 공유되었으며, 소관 업무 장학관은 교육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 과장은 “학생생활교육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교육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포럼의 발표 내용과 논의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교육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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