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19 (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직 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교직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출연해 법의 제정 취지부터 적용 범위, 구체적인 사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영상은 △학부모의 음료 및 선물 제공 △학교 관계자의 외부 업체와의 식사 △교원의 외부 강의료 수령 △학부모의 경조사비 전달 시도 등 교직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했다. 각 사례별로 법적 허용 기준과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교직원들이 혼란 없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다과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수수로 간주될 수 있고, 외부 강의료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최대 40만 원, 교직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경조사비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영택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영상은 학교 현장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렴 자료로, 교직원 연수, 신규 공무원 교육, 학부모 설명회 등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영상 배포를 시작으로 카드뉴스, 예방 감사자료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준수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이번 영상이 모든 교직원이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충남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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