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0일 교육부에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 교사 역할을 명확히 배제해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법적 위험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관계회복이라는 교육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교사에게 실질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적 권한 없는 교사의 갈등 조정 역할 부여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고발 노출 위험 △수업과 생활지도 외 정서적 조정과 사후 관리 업무 가중 △관계 회복 실패나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 책임 집중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학희 회장은 "관계회복이라는 시도 자체는 의미 있지만, 교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확대된다"며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갈등 조정은 전문가 체계로 운영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교사의 중재·조정 역할을 명확히 배제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문 제출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감정과 관점을 공유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 중심의 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나, 현장에서는 교사에게 법적 책임 없이 조정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중립적 촉진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정 및 결과 부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교사가 갈등 조정의 법적 주체가 아님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사는 교육자이지 조정자가 아니다"며 "갈등 중재에 법적 권한 없는 교사를 투입하는 건 구조적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맡고,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공문 제출 이후에도 교육부의 회신 여부와 후속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 시 법률 자문, 국회 보고, 제도 개선 건의 등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관계회복이라는 제도적 시도가 교사에게 또 다른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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