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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가지 통지까지 간섭?"…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학교 자율권 침해'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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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가지 통지까지 간섭?"…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학교 자율권 침해' 시정 요구

"학업성적관리위 결정은 법적 권한…외부 지침은 위법 소지"
경기도 일선 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함께 제출…"교육은 지시가 아닌 자율로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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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수업모습 [본기사와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6월 15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학교 평가방식에 개입하는 일부 교육청의 행정 관행에 대해 공식 시정 조치를 요청하며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교육과정과 평가 운영의 자율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영역"이라며, "평가 결과 통지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자율권 침해이자 직권남용 소지"라고 밝혔다.


협회가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문서번호: 대한초교협-24145)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근거로 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 기준 및 결과 통지 방법을 심의·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오산 지역의 일부 장학사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가정 배부가 원칙"이라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학교장과 교사에게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협회는 "이 같은 행위는 학교 자율권 침해이며, 「공무원 행동강령」과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협회가 경기도 지역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응답자 중 81.1%가 소속 교육지원청의 평가지 가정통지에 대한 강제 여부에 대해 통제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에는 "위원회 결정대로 하지 말고 교육청 지침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장학사에게 실적을 채우기 위한 압박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경험담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권한 및 학교 자율성 침해에 대한 공식 시정 지침 마련 ▲평가 운영 과정에 대한 외부 개입 금지를 명문화한 행정 지침 배포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지원청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김학희 회장은 "학교 내 평가방식조차 외부 행정조직이 간섭하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은 물론, 학생 중심 교육도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지시가 아닌 자율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대응은 단지 경기도 사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과 국회 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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