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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개 지역에 고등교육 규제특례 확대…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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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개 지역에 고등교육 규제특례 확대…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통합대학 편입학 허용·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등 12건 특례 적용
전북 원광대, 전문학사-학사과정 연계 편입학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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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6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글로컬대학들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년 11월~2025년 2월)을 운영했고,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2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 편입학이 허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할 때 정원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이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산‧경남, 충북 지역 대학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여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되어 울산대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성 높은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지역은 원광대의 통합대학 편입학 특례 1건이 적용된다. 광주‧전남지역은 국립목포대의 통합대학 편입학과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의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등 2건이다. 대구‧경북지역은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확대 등 3건이, 울산‧경남지역은 강사 강의시간 확대, 주요보직 개방형 공모제 도입,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확대 등 4건이 적용된다. 충북지역은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확대와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등 2건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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