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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사라지는 건 교사 탓 아닌 제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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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수학여행 사라지는 건 교사 탓 아닌 제도 탓"

대초협 "교사 지키지 않는 제도가 현장체험학습 막고 있다"

 

토요안전체험’ 연간 운영 실시1.jpg
토요 안전체험학습 참여 모습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8일 "수학여행이 사라지는 이유는 교사 때문이 아니라, 교사를 지키지 않는 제도 때문"이라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초협은 '추억이 사라진 학교, 교사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대체하고 있다"며 "현장학습 중 발생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2022년 속초 사고 이후 교사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시험'을 보고, '서명'을 받고, 수십 건의 점검표를 채워야 한다"며 "심지어 버스업체조차 계약을 꺼리고, 일부 학교는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면책 조건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며 "책임이 교사에게만 집중된다면 아무리 보조 인력을 배치해도 교사는 교육이 아니라 법적 책임 회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수학여행을 둘러싼 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책임만 묻고 보호는 제공하지 않는 제도와 환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교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구조, 학부모가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학생이 추억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회피나 학교의 무책임으로 해석하지 말고 제도적 대안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학교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하여 교사의 면책 기준과 범위 명확화 ▲무고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절차와 사후 회복 시스템 마련 ▲체험학습 관련 안전 책임에 대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공동책임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세상을 넓히는 교육활동"이라며 "수학여행을 다시 떠나게 하려면 먼저 교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전라북도교사노동조합이 도내 교원 1,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4%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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