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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 정부는 교사를 지켜야"…제주 교사 사망 계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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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 정부는 교사를 지켜야"…제주 교사 사망 계기 성명서

"새 정부는 교사를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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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에 대한 2차 가해 중단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7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는 교사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권 보호, 아동학대법 개정은 교사 생존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대해 협회는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리던 이 교사는,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다"며 "우리는 그 이름을 몰라도, 그 고통의 구조는 너무나 익숙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으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녹음과 민원, 신고가 일상화된 교실 ▲정당한 수업조차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구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지우는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이어 "6월 14일, 교원 3단체는 고인을 추모하는 집회를 함께 연다"며 "추모는 기억으로 끝나선 안 되며, 이제는 교육부도, 대통령도 이 구조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교사는 교육개혁의 실행자이자 실천자지만,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객체에 머물고 있다"며 "피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책 참여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사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 속에 담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에서 비롯된다"며 "새로운 정부는 이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재의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신고자 보호'라는 제도의 그늘 아래 반복되며, 교사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는 "교사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필요하다"며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몰래 녹음과 반복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 ▲명예 회복과 사후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새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피선거권, 정책 참여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보장 ▲아동학대처벌법을 포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구분·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민원대응 매뉴얼을 전국 단위로 구축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교사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은 더 이상 버텨야 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는 교사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교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모든 교사와 함께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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