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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교육공간, 감시공간 아니다"…초등교사협회,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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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교육공간, 감시공간 아니다"…초등교사협회, 대법원 판결 환영

"교실은 교육공간, 감시공간 아니다"…초등교사협회,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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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5일 대법원의 '무단 녹음 증거능력 부정' 판결을 환영하며 "몰래 녹음은 교권 침해"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실은 교육의 공간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초등교육을 정상화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사 발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초등학교 담임 시절 전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악순환에 제동 건 첫 출발점"


협회는 "그동안 초등교실은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무단 녹음되는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해 왔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이를 근거로 악성 민원, 무리한 징계요구,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교사들을 극도의 불안에 몰아넣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 악순환에 제동을 건 첫 출발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수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수많은 교사들이 지금도 '말 한마디'를 두려워하며 수업하고 있다"며 "그 누구도 감시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실의 교육적 맥락 인정 환영

 

협회는 대법원이 "교실에서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 말"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무죄 선고를 넘어, 초등교실의 교육적 기능과 교사의 권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교실의 교육적 맥락과 특수성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단 녹음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는 처벌 대상이 아닌 교육 주체"

 

협회는 교사의 위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대응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교육적 언행을 맥락 없이 단편 녹취로 평가하고 처벌하는 구조는 교육현장을 위축시키고 결국 아동의 학습권까지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교육 주체"라며 "교사가 믿음을 가지고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는 교사의 교권을 분명히 지켜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무단 녹음에 대한 교내 지침 및 민원 대응 매뉴얼 전국 정비 ▲'교사 몰래 녹음' 불법성 인식 확산 및 교육부 차원의 보호 조치 마련 ▲정서적 학대 판단 시 교사의 교육활동 맥락을 반영하는 '교사 보호 절차' 제도화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법안 정비를 위한 국회 입법 촉진 등을 요구했다.


"사법적 정의의 실현"

 

협회는 "이번 판결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켜낸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교사가 신뢰 속에서 가르치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협회의 이번 성명은 그간 무단 녹음으로 인해 위축됐던 초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교권 보호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제는 교사를 믿고 지켜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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