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도 많이 하기 싫다고 표시교과도 없는 비교수교과에 대해서 교과처럼 수업 다 해달라하고, 아이들 조금만 아프다하거나 졸리다하면 보건실 보내면서 수업권 학습권 침해요...? 보건교사는 방과후에도 늘봄때문에 늘봄업무 부과가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조퇴도 못하고 아프면 눈치받는데, 담임수당20 우리를 주세요
아이고.. 그럼 학생 건강권 침해하도록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있을 수 없게 강요되는 보건수업도 법적이 아니니 못하게 바로 잡아주시는거죠 ^^
말그대로 의료상담 까지 가능하죠. 그 후속조치 (조퇴 든 생활지도든 ) 담임 몫 아닙니까.. 담임수당 다 받으면서 수업만 하시려구요?
수업만 자기일이다 이건가 그럼 담임이 왜있고 담임수당 왜받나여
담임 수당 20만원 받고 그냥 반 학생들 신경 하나도 안쓰고싶고~ 수업만 내일이다 이거네.. 담임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학생 아프면 상담 필요하면 복지가 필요하면 연계해서 담임이 관리하라고 담임수당 주는거아님?
특정 직종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청 학교 보건 매뉴얼!!
헌법소원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