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의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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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입니다.

    정말..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이렇게 말도안되는 논리로 헌법소원이요? 그냥 반 학생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쓰고 수업하고 싶다는 것 밖에 안보이네요. 수업도 하고 싶은신 것 맞을까요? 전담수업, 외부강사 수업 많이 있는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 ㅎ 웃고 갑니다.

  • 역지사지합시다.

    학생이 다치면 보건수업중에 다치나,, 담임책임하의 교육활동중 다치는 것인데,, 설명을 누구더라 하라고 하는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학교인가. 119구조대로 응급처치는 팀을 이루어서,, 처치팀 구조팀, 이송팀이 서로 협력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럼 학생 처치 한명하고 다른 학생들 줄줄이 줄 서 있으면,,

  • 보건업무 정당하게 보건교사 배치도 적정하게

    제발 헌법 소원하셔서 보건업무 및 담임업무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수립되도록 해 주세요.  보건교사 업무에 따른 배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인수 배치도 학급수도 낮춰줘서 24학급 이상 1명, 36학급 이상 2명,  48학급 3명, 60학급 이상 4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보건수업도 보건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게요

  • 제발 아이고

    수업도 많이 하기 싫다고 표시교과도 없는 비교수교과에 대해서 교과처럼 수업 다 해달라하고, 아이들 조금만 아프다하거나 졸리다하면 보건실 보내면서 수업권 학습권 침해요...? 보건교사는 방과후에도 늘봄때문에 늘봄업무 부과가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조퇴도 못하고 아프면 눈치받는데, 담임수당20 우리를 주세요

  • 아이고

    아이고.. 그럼 학생 건강권 침해하도록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있을 수 없게 강요되는 보건수업도 법적이 아니니 못하게 바로 잡아주시는거죠 ^^ 
    말그대로 의료상담 까지 가능하죠. 그 후속조치 (조퇴 든 생활지도든 ) 담임 몫 아닙니까.. 담임수당 다 받으면서 수업만 하시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