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09 17:00
Today : 2025.12.10 (수)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수업 장면이 모두 기록·저장되는 순간 교사는 자유로운 교수 활동을 위축당하고, 학생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어 결국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이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실이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분별한 CCTV 설치와 열람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의 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상 열람 요건의 엄격한 제한이다. 학부모의 단순 의혹 제기나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로 열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치 및 운영 시 교원의 동의 절차 의무화이다. 교실은 학생의 학습 공간이자 교사의 노동 현장인 만큼,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학교 교원 및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남용 및 영상 유출 시 가중 처벌과 교사 면책 조항 신설이다.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이나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CCTV 기록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안전을 위한 CCTV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조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계는 이번 CCTV 의무화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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