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09 17:00
Today : 2025.12.10 (수)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학교 안전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감시 장비 도입이라는 손쉬운 미봉책에 그쳤다"며 "특히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5만 명의 입법 반대 청원이 무시된 절차적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학교 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CCTV 만능주의는 사고 발생 시 'CCTV가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는가', '교사는 화면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식의 부당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국가는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CCTV 의무화가 가져올 교육 현장의 위축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고,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는 감시가 아닌 신뢰와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 공감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나 국회는 '계속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원 내용을 법안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장의 우려와 대안 제시를 무시한 채 강행된 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탁상공론의 전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비극의 원인은 CCTV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방호 인력의 부재'와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안전 시스템의 미비'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처방은 결코 병을 고칠 수 없다"며 "지금 국회가 쥐여준 'CCTV 의무화'라는 열쇠는 학교 안전이라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가두고 교육적 신뢰를 훼손하는 '족쇄'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진정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시 카메라의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킬 전문 인력과 실질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즉각 폐기 △학교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제도적 지원 우선 △5만 명 반대 청원 취지 수용 및 무분별한 영상 정보 수집으로부터 학생과 교사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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