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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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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20일 통영서 제105회 총회…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등 8개 안건 의결
"교원 안전사고 형사책임 면책·NEIS 겸직관리 강화" 교육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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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유사 기관의 명칭 변경을 참고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명칭 변경안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날 심의된 주요 안건 중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는 학부모교육의 운영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현재 13개 시·도의 자치 법규(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안건도 통과됐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로는 단순한 경과실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퇴직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어, 교원의 직업 안정성과 교육활동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된다. 협의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사교육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안건이 의결됐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복무 메뉴에 '겸직' 탭을 신설하고, 업체 등록 시 사교육업체 자료와 자동 매칭되도록 해 교원의 영리업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의제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을 논의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202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해왔으며, 향후 유효기간 연장 및 교육세 전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들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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