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09 17:00
Today : 2025.12.10 (수)
A언론사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사 얼굴 비모자이크 보도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1일 현재 A언론사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내부 검토 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영상은 지난주 교육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뉴스 콘텐츠로, 특정 교사의 얼굴·표정·말투가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됐다. 같은 장면을 다룬 타 방송사 MBC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A언론사는 이를 생략해 "언론 윤리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초협 "늦었지만 긍정적…교사 신원 보호 기준 마련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1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잘못은 비판할 수 있지만 얼굴을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21일 영상 비공개 조치가 확인된 이후, 협회는 "영상이 비공개된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일시적 방송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사의 잘못 지적과 '신원 노출'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영상 비공개 이후에도 세 가지 요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문제 영상의 모자이크 재편집 및 신원 보호 기준 재정비 △교원·교육종사자 신원 노출에 대한 언론 내부 윤리 기준 마련 △교육 전문 기자 대상 보도 윤리 간담회·자체 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신뢰와 직업 존엄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논란 확대 고려한 내부 판단"…교사 커뮤니티 수백 건 반응
한 종편 관계자는 익명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도 감정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부담이다. 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교원단체의 공식 문제 제기가 이어진 점도 비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 공개 직후,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건의 반응이 올라왔다. "나도 실수 한 번 하면 전국 방송에 얼굴 나오는 건가요?", "비판은 하되 모자이크는 기본 아닌가요?",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공인이 아닙니다. 신원 보호가 기본이죠"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분야 보도 윤리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교육 보도 특수성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언론학계 전문가들은 교육 보도가 갖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학생·학부모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SNS·커뮤니티를 통한 2차 노출이 발생하며, 특정 교사·학교에 대한 장기적 낙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교직의 특성상 '공적 이미지 훼손'이 교사 생활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언론학회 한 교수는 "교육 뉴스는 확산 속도와 파급력 때문에 신원 노출이 훨씬 위험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교육 보도에서는 신원 보호를 원칙으로 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언론사의 비공개 전환은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사건이 앞으로의 보도 기준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 그리고 교사의 인권과 신원 보호—이번 논란은 이 두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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